이 [재테크] 카테고리는 심각한 재테크 무지렁이인 제가 나중에도 혼자 참고할 자료를 만드는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공부했다가 몇 달 지나면 도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북마크용으로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쓰려 합니다.
또 몇 달 만에 포스팅입니다. 직장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저축연금 퇴직연금 차이도 잘 모르고 연말정산도 잘 몰랐던 제가 ISA라고 알았겠습니까? 전국민 기초 교과목으로 금융, 경제 교과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저도 최근 개설한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ISA 계좌란?
무슨 줄임말인지부터 알아봅시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t, 우리 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 합니다. 국내에 도입된지는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4일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됐을 당시 여기저기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대조적으로 시장 반응은 무척 싸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에 가면 행원이 판촉물을 주는 등 가입 유도도 많았으나 당시에는 가입 조건이나 중도 인출 등 관련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 대부분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gWOqdkvtIf0 ) 하지만 최근에는 가입조건도 완화되었으며, ETF 등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2025년 금투세 도입과 관련하여 ISA 계좌가 여러모로 더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ISA 계좌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초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가입 조건: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이면서,
(2)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대상)
- 거래 가능 상품: 예금, 적금,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 기본 특징 이해
1)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계좌 개설 후 납입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최대 1억까지)
2) 납입 후 발생한 투자수익의 200만원(일반형) ~ 400만원(서민형, 농어민)까지 비과세
3)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ISA가 아닌 일반계좌: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시 총 수익의 15.4% 세율의 원천징수)
4) 의무 가입 기간(만기) 최소 3년
ISA 계좌의 경우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밖에 개설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연금저축, IRP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2. ISA 계좌의 가입 요건에 따른 종류
앞서 ISA 비과세 금액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 상품은 400만원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ISA 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 요건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기 좋게 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만 19세 이상 또는 직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는 누구나 일반형 ISA를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여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도는 종합소득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IS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는 농어민 IS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비과세 한도 금액이 다르며, 그 밖에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3. ISA 계좌의 운용 방식에 따른 종류
또 ISA 계좌는 여러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운용 방식 및 투자 가능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식, 채권, ETF 등을 매매하여 수익을 내실 계획이라면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예금을 포함하여 운용할 계획이라면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는 신탁형 ISA를, 본인이 직접 매매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완전히 일임하여 운용을 맡길 계획이시면 일임형 ISA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 주변도르이지만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계좌 개설 이벤트를 실시하며, 주식 매매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다른 유형보다 좀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 3년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나서 ISA 만기를 연장하거나 계좌 이전, 혹은 신규 ISA를 개설하는 경우 중개형 ISA 이벤트를 보고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ISA 계좌 왜 해야 할까?
ISA 계좌의 핵심은 절세혜택입니다. ISA 계좌를 해야 하는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계좌로 상품을 운용할 때는 금융 상품 매매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야 하지만
ISA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시에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
2) 손익통산의 정산 구조로 만기 시점(의무가입기간 최소 3년 혹은 개인이 설정한 만기 기간) 인출 시
가입 기간 동안의 수익과 손해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내는 구조
손해를 봤다면 그 부분은 알아서 수익에서 차감처리 해줍니다.
(예) 2023년에 200만원 수익, 2024년에 200만원 수익, 2025년에 200만원 손해
= 200 + 200 - 200 = 손익통산하여 200만원만 수익으로 계산함)
3) 납입한 원금 금액에 대해 중도 인출 가능함(2018년에 생김)!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기존 납입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유 인출이 가능합니다.
3년간 돈을 어떻게 묶어놔! 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인출한 금액이 연간납입한도 소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전액 납인 후 200만원의 원금 인출 > 같은 해 동안은 200만원 재납입 불가)
4) ISA 계좌에서 손익통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금과 양도차익 2가지 모두입니다.
5. ISA 계좌 활용 방법
ISA 계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노하우를 소개드립니다. 하기 기사가 무척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경은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참고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1/06/LVA3EP4WWRHOXLZECLWPXDE2WM/
1) ISA 만기 설정은 어떻게?
- ISA의 만기는 3년으로 가장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기간 동안 실현한 손익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 전에 비과세 한도 (유형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에 맞게 손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 3년 채우고 다시 만기 연장, 계좌 이전 등 이벤트를 따라 갈아타기 하시면 됩니다.
2) 만기를 채웠는데 계좌 수익이 별로라면?
- 만기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연간 2천만원씩 납입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한도를 차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니 연장해서 5년 만기로 바꾸시면 최대 1억짜리
절세 통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만기에 마이너스, 투자기간이 남은 상품이 있다면?
- 만기를 채웠는데 마이너스가 막심하거나 만기가 많이 남은 상품이 있다면 매도해서 실현 손실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만기가 지났다고 계좌가 폭파되는게 아니라 그냥 절세 혜택이 사라진 일반 계좌로 변경됩니다.
4) ISA 만기 후 연금으로 이전하기?
- 연금 계좌(연금저축 혹은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원래 연 900만원입니다.(연금저축+IRP 합산한도 900만원)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 혹은 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 ISA 만기 후 연금 이전 시 전체 금액을 다 옮길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옮기시면 됩니다.
- 단, 이같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금융회사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겠다'라는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고지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다네요).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11.04 - [3.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 [재테크]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념, 비교, 세액공제, 관련사항 총정리
5)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된다면?
- 일단 부럽습니다...
- 최근 3년간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대상자이시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가입 기간 중간에 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중간 점검은 따로 없습니다(!)
(예) 2024년에 3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 2025년에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대상 해당
-> 2026년 만기 시점까지 ISA 운용에는 지장 없음)
- 가입 중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실 것 같다면, 의무 가입기간(만기까지의 햇수)을 길게 잡으세요.
어차피 중간 해지도 가능합니다.
6) ISA 수익과 건보료?
- 원칙상은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이득이네요.(추후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제가 조사한 ISA 계좌 관련 내용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 증권사별로 이벤트 알아보고 계좌 선택해서 만드는 게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특별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개이득 상품입니다. ISA 계좌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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