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테크] 카테고리는 심각한 재테크 무지렁이인 제가 나중에도 혼자 참고할 자료를 만드는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공부했다가 몇 달 지나면 도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북마크용으로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쓰려 합니다.
지난 포스팅을 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블로그를 방치하고 있다가 매년 이 맘 때 뒷통수 잡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다시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매 년 하고 매 년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정보 정리하기. 이것이야말로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테크 상식이지만, 또 의외로 빠삭한 사람은 드문 지식이기도 합니다. 연 1 회 하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기억합니까... 또 잊어버리겠지만 일단 한 번 정리해두고 궁금할 때 다시 이 포스팅을 찾아보기로 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싹싹 긁어모아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대상은?
박문각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2023년 월급에서 떼간 세금(=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 내내 A의 2022년 소득과 지출 즈음으로 대충 갈음하여 일단 근로소득세를 떼었는데, 다시 보니 2023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이 팍 줄었거나 등등의 사정으로 2023년 A의 소득이 국세청의 예상과는 달라진 것이죠. 또한 각종 인적공제 등등의 차이가 생겼거나 세액공제를 열심히 받았거나 등등으로 잘못 징수된 내역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보기 찬스(?)로 인해 기존보다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세금을 돌려받고, 기존보다 세금을 덜 내신 분들은 세금을 더 토해내는 전국민 세금 공부 연말정산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기본이 [소득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신고되는 월급쟁이들에게는 더욱이 피해갈 수 없는 연초의 필수 이벤트입니다.
2. 연말정산의 구조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자: 나는 얼마를 버는가?
2) 근로소득금액을 줄이자: 소득 공제 따져보기
3)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나의 세금은 얼마?: 과세표준으로 세액 산출하기
4) 세액을 줄이자: 세액 공제 따져보기
5)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하기: 차감징수세액 산출
3. 연말정산 세부 내용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자!
: [연봉(비과세소득포함)-비과세소득=총급여, 총급여-근로소득공제금액=근로소득금액]
영끌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를 구합니다.
[인정상여]란 원래 상여금은 아니지만 굳이굳이 따지자면 급여처럼 제공된 급여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하기 3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 가액과 시가의 차
또한 성과급을 1월에 주는데 이건 2023년 소득이냐 2024년 소득이냐! 하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느 해의 것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월에 주고 2023년 소득으로 잡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자녀 보육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저금됩니다. (공제한도 2,000만원). 제 연봉이 1억 100만원이라면, 1477만원을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2) 소득금액을 줄이자!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카드/현금사용) 등)]
직장인은 1년 내내 연봉을 올리려고 애를 쓰지만, 연말정산의 순간에는 인정되는 소득금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1) 인적공제
-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조손가정의 경우 올해부터는 손주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 = 1명당 연 150만
<인적공제>
물론 아이가 있는 맞벌이 집안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아이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2-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직원/우체연금 등등)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공제
2-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2-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1. 1. 1 이후 가입하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는 아래 글 클릭클릭
2023.11.05 - [3.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 [재테크]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념, 비교, 세액공제, 관련사항 총정리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80% 소득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 소득금액에 따른 나의 세금은 얼마?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내려라!
- 이렇게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은 급간이 어디냐에 따라 산출세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만약 과세표준 급간에 걸쳐있는 급여라면, 각종 소득공제를 다 챙기셔서 과세표준을 내리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몰아주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과세표준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4) 세액을 줄이자!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재(의료비 세액공제 등)]
4-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4-2)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
4-3)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만 8세 ~ 만 20세)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만 8세 미만의 자녀는 육아수당을 주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4-4)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11.05 - [3.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 [재테크]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념, 비교, 세액공제, 관련사항 총정리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4-5)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X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비원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
(1인 연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 11 ~ 97. 12. 31 사이 취득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상환액 30% 세액공제
- 외국냅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 충족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 / 17% 세약공제
5)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하기
여기까지 오시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이 결정세액을 기납부세금과 비교하여 기납부세금이 더 많으면 돈을 돌려받게 되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돈을 토해내게 됩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감징수세액이 - 여야 돌려받고, + 면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연말정산 Summary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쓰다가 포기할 뻔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적 공제는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카드 사용은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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