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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념, 비교, 세액공제, 관련사항 총정리

by 리리뷰어 2023. 11. 5.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뜻 비교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 번에 이해하기

 

 이 [재테크] 카테고리는 심각한 재테크 무지렁이인 제가 나중에도 혼자 참고할 자료를 만드는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공부했다가 몇 달 지나면 도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북마크용으로 최대한 쉽게 자세하게 쓰려 합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요즘 사람들은 100살까지도 넉넉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 연령은 아직도 60대에 멈춰 있으니, 퇴직 이후에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철저한 노후대비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럼 은퇴 이후를 대비한 노후 자금, 연금은 다들 충실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잘 구별이 안 되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죠ㅠ 그럼 오늘은 각 잡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체 내용 요약표가 있으니 한 눈에 다 보고 싶으신 분은 제일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개념 이해하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 상품입니다. 여러가지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한도 내 금액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 금액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퇴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어떤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느냐, 중도 인출이 가능하냐 등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가입 조건, 수령 요건, 중도 인출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펀드)계좌 퇴직연금 (IRP)
가입 자격 연령 등 자격 제한 없음 55세 이하의 직장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
수령 요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며
만 55세 이후인 경우 수령 가능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필요
중도 인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5.5~3.3%
- 그 외 사유로 인출: 16.5%
부득이한 일부 사유 제외하고 불가능(해지는 가능)
- 세부 부득이한 사유 하기 참고

1) 가입 조건 및 수령 요건

 먼저 가입 조건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추가 금액 납입이 가능한 '퇴직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해하시면 되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 적립금이 없이 추가 적립금만 있는 상태인 경우 5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만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단서 또한 붙어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사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3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운용 수익이 너무 작아 추천하지 않고 연금저축보험 또한 직접 운용이 아닌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운용 수수료를 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주식 불장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를 뜻함을 확인해주세요^^ 

 

 2) 중도 인출

 아주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세금을 토해낼지언정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퇴직연금(IRP)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퇴직연금(IRP)가 납입 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5.5~3.3%의 연금 소득세를, 그 외 사유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IRP)는 조금 복잡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2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63759)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 한도

구분 연금저축(펀드)계좌 퇴직연금 (IRP)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모든 금융기관 합산액,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DC, IRP) 자기부담금 합산액)
세액 공제
납입 한도
(2023~)
600만원 900만원
(단, 연금저축+IRP 합산하여 900만원 이내)
세액 공제 금액 1) 99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6.5%
2) 79.2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1)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포함 16.5%
 2) 118.8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두 개 상품을 각각 보시기보다 함께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IRP) 전 금융사 납입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간한 소득이 아니고서야 연금을 1년에 1,800만원씩 넣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2) 세액 공제 납입 한도

 보통 직장인들은 세액 공제 납입 한도에 맞추어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2022년)까지는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합산하여 70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 단독으로는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한도도 9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 + 퇴직연금(IRP) 300 이렇게 하시든, 퇴직연금 IRP 900으로 하시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 중도 인출과 관련한 요건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 600 + 퇴직연금(IRP) 300을 넣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IRP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상품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수료 없는 IRP 상품이 많으므로 수수료 있는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 상품을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 단락에서 다루겠지만 위험 자산 비율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도 납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금액

 세액 공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한도를 다 채워서 넣으면 148.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적은 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운용 상품과 과세 이연 효과

구분 연금저축(펀드)계좌 퇴직연금 (IRP)
취급상품 보험, 펀드, ETF
해당 금융사 상품만 투자 가능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원리금보장형상품: 예금, RP, ELB 등
- 펀드,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
여러 금융사 상품 교차 투자 가능
위험자산 투자 70%로 제한
과세 이연 운용 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세 미부과

1) 운용 상품

 두 상품은 운용 상품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보험, 펀드, ETF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IRP)는 예금, RP, ELB, 펀드, ETF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위험자산 투자 제한]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전체 금액 중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퇴직연금(IRP)는 위험 자산 투자를 7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날려먹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때문에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쪽에 600을 꽉꽉 채워서 넣는 것을 더 선호하실 수 있겠습니다.

 

2) 과세 이연 효과

 두 상품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외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 이연 효과인데,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하게 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에 해당하는 3.3~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이자와 배당은 다시 투자하여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반 계좌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연금 수령과 연금소득세, 담보대출 등

구분 연금저축(펀드)계좌 퇴직연금 (IRP)
수령 시
연금소득세
- 연금 개시 후 5.5%(55세~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
- 연금 수령액이 일정 한도(~2023년: 1,200만, 2024년: 1,500만) 초과 시
초과금액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6%~45%) 중 택 1 가능
기타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불가능

1) 연금소득세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면 연금 수령과 함께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5세~69세까지는 5.5%, 70~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의 경우 3.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55세~69세까지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수령 개시일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인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종합과세인 경우 6~4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수령액 한도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금년(20203년)까지는 1,200만원이었던 수령 한도가 내년(202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솔직히 더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2) 기타

 연금저축은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퇴직연금(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6. Summary: 한 눈에 보는 표

구분 연금저축(펀드)계좌 퇴직연금 (IRP)
가입
자격
연령 등 자격 제한 없음 55세 이하의 직장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됌
수요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며
만 55세 이후인 경우 수령 가능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필요
중도
인출
가능, 단 세금 부과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5.5~3.3%
- 그 외 사유로 인출: 16.5%
일부 부득이한 사유 제외 시 불가능(해지만 가능)
- 세부 내용 별도 표 참조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모든 금융기관 합산액,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DC, IRP) 자기부담금 합산액)
세액
공제

납입
한도
600만원 900만원
(단, 연금저축+IRP 합산하여 900만원 이내)
세액
공제

금액
1) 99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6.5%
2) 79.2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1)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포함 16.5%
 2) 118.8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취급
상품
보험, 펀드, ETF
해당 금융사 상품만 투자 가능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원리금보장형상품: 예금, RP, ELB 등
- 펀드,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
여러 금융사 상품 교차 투자 가능
위험자산 투자 70%로 제한
과세
이연
운용 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세 미부과
수령 시
연금
소득세
- 연금 개시 후 5.5%(55세~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
- 연금 수령액이 일정 한도(~2023년: 1,200만, 2024년: 1,500만) 초과 시
초과금액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6%~45%) 중 택 1 가능
기타 연금저축(펀드)계좌 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도 있으나 비추
담보대출 가능
수수료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 필요,
수수료 없는 상품으로 이동 가능
담보대출 불가능

 

 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스스로도 정리가 되어 뿌듯합니다. 이전에 저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연금저축펀드로 금융기관 및 자금을 옮긴 적이 있었는데, 쓰다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과 IRP의 이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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